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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대신세무법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신세무법인은 각종 재산의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세금문제에 적법한 재산세제 신고는 물론
절세 방안 검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AE SHIN

양도소득세 TRANSFER INCOME TAX

개인이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ESTATE TAX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TAX

SERVICE

증여세 GIFT TAX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