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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대신세무법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장부작성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

재산세제 신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신세무법인은 조세지원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AE SHIN

소득세 INCOME TAX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TAX

SERVICE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간이·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분기·반기 등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